구글, “의도치 않은 정보 노출” 사과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에 제출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 내용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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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항목, 제공 기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구글에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긴 요청문이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구글은 지난 9일 부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의도치 않은 정보 노출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사과했다.
구글은 내부적으로 민감한 정보는 물론 일체의 구체적 내용을 제3자 연구 데이터베이스(DB)와 공유하지 않는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못했다며, 해당 사이트 측과 비상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해 노출이 확인된 모든 고지문 관련 사항을 해당 서버에서 영구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유관기관과 피해자 지원단체에 조치 경과와 기술적 보완책을 공유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채널도 다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위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구글이 삭제 요청 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인적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구글이 제3자인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처리 근거를 갖췄는지, 민감정보를 전달하면서 동의 절차가 이행됐는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만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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