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미실시·조리장 위생관리 미흡 등 적발…온라인 부당광고 47건 확인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82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0곳이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가 51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 40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9곳, 방충·방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체 8곳, 영업 또는 품목제조보고 변경을 하지 않은 업체 5곳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홍삼 함유 식품 제조업체 4곳에서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 적발하고 제품명에 사용한 원재료의 명칭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8곳, 표시사항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5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 4곳,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위생교육 미이수 2곳 등이 적발됐다.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되어 약주와 한과류 등 가공식품, 홍삼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배·조기·식육·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232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소 반면 10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과 폐기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적합 품목은 두부의 대장균군 검출, 수입식품 3건의 잔류농약, 조리식품 2건의 대장균, 국내 축산물 3건의 대장균·대장균군 및 항균제 관련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1건의 프로바이오틱스 수 관련 부적합 등이다.
수입식품 통관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과·채가공품과 도라지·소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47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과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7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3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명절 선물용 식품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에서는 허위·과대광고 47건이 적발되고 이중 면역력 증진과 장 건강, 혈행 건강, 침향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로, 적발률은 15.7%였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14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 등이었다.
이 밖에도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 6건과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정부가 행정처분을 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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