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최 회장과 SK그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 판결액은 앞서 지난 1심에서 결정된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감액된 수준으로, 법원은 최 회장에게 지급 완료 시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이들의 이혼소송은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어 해당 금액이 ‘최종 확정금’은 아니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 산정액이 구체화되며 그룹 차원의 대응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은 주식 현물 분할이 아닌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최 회장은 9000억원을 상회하는 현금 마련이 급선무다.
최 회장은 자산 상당수를 지주사인 SK와 비상장 계열사 SK실트론 지분 등 주식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를 이용해 비상장 지분 매각 또는 지주사 주식 담보 대출 형태로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 주식을 직접 처분할 경우 그룹 전반에 미치는 최 회장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 방법으로 현금 자산을 마련하려 할 경우 그룹 전체 경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현재 SK는 AI·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자금이 ‘오너 리스크’ 해결에 사용된다면 그룹 전체의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그룹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는 SK하이닉스는 오는 29일 2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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