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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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 인허가 시 기부채납 상한 25%로 제한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 인허가 시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용도지역 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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