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체계적 개발 유도

서울시가 한남동 670번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1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관리됐으나, 예산과 보상 문제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다가 지난 6월 공원 결정이 실효됐다. 이후 부지는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됐으며, 시는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될 때까지 적용되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이 제한된다. 단, 재난·재해 예방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과 경관·교통·환경 계획을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시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정은 지구단위계획 확정 전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 생활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