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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구독 해지 ‘눈속임 설계′ 소송서 美정부와 2천억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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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구독 해지 ‘눈속임 설계' 소송서 美정부와 2천억원 합의

도시경제채널 / 기사승인 : 2026-03-14 11:11:01
정부 "중도해지 수수료 숨겨"…아마존, 유사 소송서 3조7천억원 합의금
어도비. / 연합뉴스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미국 소프트웨어(SW) 기업 어도비가 구독 해지 관련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소송서 미국 법무부와 1억5천만 달러(약 2천200억원) 규모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미 법무부는 어도비가 7천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고, 고객들에게 7천500만 달러 상당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어도비가 온라인쇼핑객신뢰회복법(ROSCA)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4년 6월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다.

어도비가 자사 제품을 구독하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수수료 등을 눈에 잘 띄지 않게 표시하고, 해지 과정에서도 복잡한 단계를 밟게 하거나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등 구독 취소를 방해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다.

어도비는 이번 합의안에서 구독 가입 전에 중도 해지 수수료의 존재 방식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고지하고, 구독자가 해지를 쉽사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7일이 넘는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할 경우 유료 구독으로 전환하기 전에 고객에게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송무 담당 차관은 "미국 소비자는 힘들여 번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할 때 정보에 입각한 선택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사업 관행으로 미국인에게 피해를 주려는 시도에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어도비는 이날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정부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위법 행위는 없었다"면서도 "(합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번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어도비는 회계연도 1분기(작년 12월∼올해 2월) 매출이 역대 최고치인 6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날 공시했는데, 이 가운데 약 97%가 구독에서 발생했다.

앞서 아마존도 FTC가 제기한 유료 멤버십 구독 관련 눈속임 설계 소송에서 25억 달러(약 3조7천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 합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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