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첫째 주]
집인 줄 알고 샀는데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요? 서울 강동구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를 둘러싸고 수분양자들과 시행·시공사 간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주거 가능한 라이브 오피스'로 알고 계약했지만 잔금 납부 과정에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업무시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모델하우스도 아파트처럼 꾸며졌고 광고 역시 주거 기능을 강조해 자연스럽게 주거시설로 인식했다는 건데요,
반면 시행사 측은 계약서와 확인서에 업무시설임을 명시했고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충분히 고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광고만 믿기보다 계약 전 반드시 사용 용도와 전입신고 가능 여부, 각종 제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분쟁,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기사 원문 : https://dokyungch.com/article/1065575439166711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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