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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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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6-06-30 11:32:16
국토부, 주정심 거쳐 지정…내달 5일부터 토허구역 효력 발생
규제지역 묶여 유주택자 대출 ‘0%’…LTV ‘40%’로 대폭 축소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올해 들어 11%가 넘는 집값 상승세를 보이며 ‘셔세권’(대기업 통근버스 통과 지역) 등의 신조어까지 낳았던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또 내달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내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이 맞물려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인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유주택자는 특히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된다. 앞서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기권 규제지역은 15곳으로 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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