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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자에 10만 원 보상 결정… 소비자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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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자에 10만 원 보상 결정… 소비자는 ‘불만’

윤현중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2 10:33:52
SKT “신중히 검토”… 소비자들은 “보상 부족” 반응 냉담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 결정을 내렸다. SKT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시민들은 SNS를 통해 보상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사고 피해자에게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58명의 소비자가 SKT의 홈가입자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SKT의 보상 책임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통상 보상액과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SKT가 이번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전체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21일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T는 앞서 고객감사패키지 형태로 일부 보상을 진행한 바 있으며, 위원회는 이 중 통신요금 50% 할인분을 공제하고, 요금제별 차등 지급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5만 원 요금 할인 적용을 결정했다.

한용호 위원장은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 노력도 참작했지만, 기술적·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조정안은 피해 회복과 신뢰 회복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정결정서는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수락 여부는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보상에 부족함을 느끼는 소비자 이미지. /AI로 제작
SKT 해킹 피해 보상에 대한 소비자 반응 / AI 제작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보상량이 부족하다”, “결국 SKT 서비스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라는 불만이 다수 올라왔다. 특히 피해 규모와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10만 원 상당의 보상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과 불편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며 “보상보다는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KT가 조정안을 수락할지 여부와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은 향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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