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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도 주가조작 호재라고?"…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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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도 주가조작 호재라고?"…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10:19:47
금융감독원, 중동 혼란 틈탄 투자사기 기승에 각별 주의 당부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을 틈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투자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고수익·원금보장’을 내세운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업자들이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짜 투자성공 후기 영상과 허위 사업계획서를 유포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변동성이 확대된 금융시장 상황에서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심리를 악용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수법은 ▲허위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한 유사수신 ▲신기술 개발 투자를 가장한 자금모집 ▲부동산 컨설팅을 빙자한 재테크 상담 등이다. 불법업체들은 ‘자동투자’, ‘원금보장’, ‘수소에너지’, ‘드론 투자’ 등 키워드를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고, 투자금 회수 요청 시 추가 납부를 요구하거나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발생시킨다.


실제 단속 사례. / 금융감독원


실제 사례에서는 유튜브에 게시된 가짜 투자성공 후기 영상을 보고 투자에 참여한 소비자가 출금 지연과 과도한 수수료 요구 끝에 연락두절을 당하거나, 부동산 에쿼티 투자 상담을 통해 고금리 보장을 믿고 투자했다가 업체가 잠적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믿고 수천만 원을 투자한 사례에서도 약속된 배당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 영상은 배우를 섭외해 제작한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며, 신기술 개발 사업 등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의 투자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에도 유사수신 소비자경보 발령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피해 예방에 나섰으며, 2025년에는 26개 불법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드론·아트테크 등 신사업을 가장한 유형이 가장 많았다. 감독원은 “사기 행태가 점점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어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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