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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 추가 인정…피해 주택 9707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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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 추가 인정…피해 주택 9707호 매입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8 14:56:01
누적 피해자 총 3만9669건…이달 중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시행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3번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1409건을 심의하고, 총 548건에 대해 추가 인정을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고,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 인정을 받았다.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표.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지 못한 861건 가운데 458건은 요건 미충족이었고, 20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또 19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총 3만966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1201건이고, 이외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6만8415건을 지원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가 계속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사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9707호로,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입 건수는 784호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를 이달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돼야 경매차익 산정 및 지급이 가능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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