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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처우개선 법안 발의… 국가·지자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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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처우개선 법안 발의… 국가·지자체 지원 확대

윤문용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3 11:15:19
준교통경찰 활동... 법정단체화 추진 등 지위향상 추진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전국적으로 교통정리, 교통안전 캠페인, 수능시험 수송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해온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법적 지위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3일「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모범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기왕 의원을 포함해 14인의 국회의원이 모범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경찰 인력 부족을 보완하며 도로교통법상 수신호 권한을 가진 준공적 지위로 활동해온 모범운전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모범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로서 경찰청장이 선발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경찰, 군사경찰, 소방공무원과 함께 도로교통법상 수신호 권한을 가진 네 주체 중 하나로, 신호등이 적색이어도 모범운전자가 진행 수신호를 보내면 합법적으로 차량이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법에 의해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 규정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에 머물러 있어 지자체별 지원 격차가 심각하고, 보험 가입도 선택 사항에 불과해 활동 중 부상 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정 단체화 △교통경찰 보조활동 및 교통안전 캠페인 등 임무 명문화 △활동 중 재해 보상금 지급 의무화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 강화 △성과 중심의 포상 체계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기존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전환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모범운전자의 활동은 단순 봉사를 넘어 실질적인 인명 구조와 사고 예방으로 이어진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 분석에 따르면, 교통안전 지도 인력이 배치될 경우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최대 52% 감소하고,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에서 차량 감속률은 20~35%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 보행자 사고 예방에 있어 모범운전자의 횡단 보조와 속도 유도는 위험 요소를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대규모 행사에서도 교통혼잡은 41%, 사고 건수는 28% 줄어드는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간 교통안전 서비스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모범운전자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활동 환경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OECD 평균 대비 2배 수준에 달하는 교통경찰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 차원의 선진 교통안전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복기왕 의원은 “모범운전자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준(準) 공공안전 인력”이라며 “차별적 지원과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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