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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실거주요건 예외사항, 법률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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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실거주요건 예외사항, 법률로 규정

윤문용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5 13:17:01
병원 입원, 요양시설 이주, 복지시설 거주 등 예외 사유 명시
안태준 의원, 개정안 발의… 수급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주택을 담보로 노후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 제도의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주택연금 수급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안태준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정준호, 문진석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연금 수급자는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외 사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정해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 예외 사유가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고, 공사 내부 기준에 따라 홈페이지에만 안내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수급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고령층 수급자에게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예외 규정이 제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공사 홈페이지에만 공고되던 실거주 예외 사유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병원 입원, 요양시설 이주, 노인복지시설 거주 등 대표적인 예외 사유를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수급자들이 제도 운영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측 가능한 주택연금 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주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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