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서울시가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을 포함한 총 6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랑구·강남구·마포구의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을 신규 지정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63곳은 2027년 1월 28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3곳은 사도(私道) 지분 거래를 통한 투기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이 설정됐다.
이번 재지정 대상에는 공공재개발 8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이 포함된다.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 변경으로 일부 토지가 제외되면서 허가구역이 조정됐고,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3곳 역시 진입도로 확보와 구역계 정형화 등의 사유로 경계가 일부 변경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가격 급등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주택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투기 수요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방적 조치를 지속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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