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장부 징역 2년 처벌…수의계약 제한적 허용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유발하는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로 인한 불합리한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관리비를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으면 회계감사를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예외 규정이 삭제돼 무조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비리를 저지른 주택관리사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돼 기존의 자격 정지를 넘어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는 사실상 업계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는 취지다.
관리비 관련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형사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기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장부 열람 및 교부를 거부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공사·용역 입찰 시 수의계약 또한 천재지변·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와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보험·공산품 등 품목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삭제하고, 청소·경비 용역은 사업수행실적 등을 감안해 수의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대책은 앞서 지난 3월25일~4월9일 전국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된 관리비 부과 및 집행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관리비 내역을 미공개하거나 항목과 다르게 집행해 처벌받은 사례는 총 19건에 달했다.
한편 K-apt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아파트의 세대당 평균 관리비는 22만4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한 수치로, 물가 상승률인 2.1% 수준이다. 특히 이달부터는 기온 상승에 따른 냉방기기 가동과 전기 및 수도 사용량 증가가 맞물리면서 관리비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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