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정부가 임대차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미리 걸러내는 ‘사전 예방’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8일부터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전국 8개 센터(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남)에서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상담을 진행한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위촉 공인중개사와 함께 대학교·군부대 등을 찾아가 상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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