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ℓ당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으로 53%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정을 통해 경유 가격 2100원/ℓ까지 1700원/ℓ 초과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해 왔다. 지급한도는 최대 183원/ℓ(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했다.
하지만 지난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급한도를 183원/ℓ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2000원/ℓ를 상회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를 1700원/ℓ~1961원/ℓ에서 1700원/ℓ~2100원/ℓ로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지급비율은 70%로 현행과 동일하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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