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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국세청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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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국세청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

유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3 07:51:16
홈택스 모의계산·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납세자 편의 적극 지원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국세청은 오는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모의계산·자가진단 서비스, 세무서 현장 상담창구, 국세상담센터 등을 통해 납세자들이 중과 여부와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과유예 종료와 제도 개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세율(2주택자 20%, 3주택 이상 3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이 제도는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돼 왔으나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종료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강남·서초·송파·용산은 4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잔금·등기를 완료할 경우 유예가 연장된다.


조정대상 및 유예종료 방안 요약 등.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

국세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조정대상지역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해 3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운영한다. 납세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


홈택스·손택스 서비스 활용

납세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중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 신고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는 세액계산 흐름도와 신고·납부 안내 자료도 게시돼 있다.


홈택스·손택스 「양도소득세 중과세 자가진단」이용 방법.


신고·납부 방법과 분납 제도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도 지원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회 분납이 가능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계산 사례

예를 들어, 20억 원에 주택을 양도하고 10억 원에 취득한 경우, 중과유예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세액이 2억5천만 원 수준이지만, 유예 종료 후에는 공제가 배제돼 2주택자는 약 5억8천만 원, 3주택자는 약 6억8천만 원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중과 계산 사례.


Q&A 사례

국세청은 주요 질의응답을 통해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예컨대 ▲5월 9일 이전 계약을 완료하면 유예 적용 가능 여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차이, ▲자가진단 서비스 활용 방법, ▲중과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돼야 계약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도적 의미와 납세자 유의사항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제도 종료가 아니라 납세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손택스의 자가진단과 모의계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중과 여부와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운영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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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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