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 과태 등 규제 적용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37년 만에 담배의 법적 정의가 새롭게 정립된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는 24일부터 ‘법적 담배’에 포함돼 궐련형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 1988년 관련 법 제정 이후 담배 원료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과 광고에 경고 그림·문구를 넣어야 하고 가향 표현은 금지된다. 자판기는 소매인 지정 사업자만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등에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법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태료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시행 전 재고는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유해성분 검사와 온라인 판매 중단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판매자 소매인 거리제한을 2년 유예하고 제세부담금도 한시 감면한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성인 액상형 사용률은 지난 2015년 3.7%에서 이듬해 2.0%로 급락한 뒤 2024년 3.8%로 2013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일반담배 흡연율은 같은 기간 23.2%에서 15.9%로 떨어졌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도 지난해 전자담배 사용률은 9.3%로 0.6%포인트 올랐다. 2019년과 비교하면 일반담배는 약 12% 줄고 전자담배는 약 82% 급증했다. 청소년 조사에서는 중복사용률이 61.4%로 2019년(47.7%)보다 올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개정안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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