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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공공임대 용적률 특례 법안 발의…정부 공급 확대 기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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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공공임대 용적률 특례 법안 발의…정부 공급 확대 기조에 영향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2:34:41
서울 노원구 하계 5단지 모습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까지 출범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직권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용적률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LH 중심의 공공주택 확대를 내세운 정부가 여당 발의를 기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용적률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와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30년에서 50년까지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9·7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LH가 공공택지 직접시행으로 2030년까지 6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임대·분양 비중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기공공임대에 용적률 특례가 도입되면 LH 공급 물량의 임대 비중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노원구 상계마들과 하계5단지 시범 사업처럼 종상향과 추가 용적률 확보로 고밀도 재건축이 진행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와 조율해서 발의한 법안은 아니지만, 장기공공임대 입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박용갑 의원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 설치, 재조정구역 지정, 개발이익 재투자, 지구계획·환경영향평가 특례 등 LH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를 주택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 여당 부동산 태스크포스는 12월까지 주택 공급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으로,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제도 개편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도 여당이 공급안을 확정하면 발 빠르게 대응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민심과 직결된다”며 “9·7 대책 이후 구체화된 공급 로드맵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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