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고지한 게임사 3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총 2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8일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 75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신화 등급 아이템이 암시장 레벨 3부터 획득 가능한데도 레벨 4부터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제노니아’에서는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높은 확률로 능력치를 강화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확률은 동일했다. 또 ‘광고 영구제거’와 ‘광고 제거 30일’ 상품은 모든 광고가 사라진다고 알렸지만 팝업 광고는 여전히 노출됐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에서 북벌 서버에서는 얻을 수 없는 7개 보상 아이템을 제공 가능한 것처럼 고지했다. ‘VIP 적용문서 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는 기존 가속단 버프 혜택을 제외했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에서 SSR 슈퍼걸 일루전 등급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10개가 출시되지 않았음에도 확정 소환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획득 확률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표시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취지를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게임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제재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게임시장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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