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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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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 도입 확정”

윤문용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7 13:47:18
경매차익 편차 해소·선지급-후정산 도입…소외 피해자 구제 속도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인 염태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피해 회복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 피해자 구제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염태영 의원 / 의원실


26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제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매 결과에 따라 피해 회복률 격차가 크게 발생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염태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849건 중 회복률이 20% 미만인 사례가 17건(2.0%), 40% 미만은 83건(9.8%)에 달했다. 반면 회복률 100%를 달성한 경우도 245건(28.9%)에 이르러, 피해 회복 수준이 경매 결과에 따라 크게 갈리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염 의원은 ‘보증금 1/3 최소보장’ 원칙을 꾸준히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주도해왔다.

이번에 합의된 ‘최소보장제’는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총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최소보장 비율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도입돼, 신탁사기 등 환수 문제가 없는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매 전 최소보장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구조가 마련된다.

염태영 의원은 “경매 여건이 좋지 않아 이중의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에게 이번 결정이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가 최소보장을 결정한 만큼 적어도 피해보증금의 1/3 이상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단체가 요구하는 50% 수준의 최소보장 비율 관철과 선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3월 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세부 지원 비율과 소급 적용 범위 등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피해자 구제의 형평성과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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