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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전국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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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전국 일제 단속’

유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4 17:43:21
15~31일, 전국 판매업소·음식점 대상
삼겹살·치킨·염소고기·오리고기 중점 점검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5~31일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가공업소, 피서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기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산 삼겹살과 치킨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이 오는 15~31일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 판매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AI이미지]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 또는 위장 표시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와 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미보관 등이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투입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배달앱 등의 판매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와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을 통해 신규 음식점과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병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 증가와 함께 원산지 위반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특별 단속 실시
  •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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