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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추진…‘공공성·사업성’ 동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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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추진…‘공공성·사업성’ 동시 확보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2 20:24:12
오는 하반기 ‘시흥형 운영 조례’ 제정 추진
민간은 인센티브 & 공공은 기반시설 확보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시흥시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확정 짓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민간개발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 협의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또 개발이익 환수 범위를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과 특혜 논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흥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좀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도시개발 협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과 공공성 확보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로, 사업 초기부터 협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민간은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확보하고, 공공은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 편익 증진에 필요한 공공기여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약 4개월 동안 도시 여건과 개발 수요를 반영한 공공기여 산정 기준, 협상 절차, 적용 대상 및 운영 방식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설계를 통해 협상 과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도시의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며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시흥시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 #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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