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자동 감면·환급 신청 가능…민자 제외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면 혜택은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진출한 뒤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경우 적용되고, 연간 3회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경우로 한정되고,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다.
하이패스 이용자의 경우 별도의 감면 안내 멘트는 나오지 않고 착오진출 시 기본요금이 우선 차감되고, 이후 감면 처리된다. 민자고속도로 진출이 포함된 경우에는 착오진출 데이터 판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약 2주 후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해당 금액이 자동 차감된다.
2주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환급받기를 원하는 이용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29년 8월21일까지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통행료의 20%, 2명인 가구는 10%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자녀가구 할인 역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만 적용된다.
정천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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