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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당근 중고차 거래, 본인인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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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당근 중고차 거래, 본인인증 해야 한다”

윤문용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5 16:00:10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법’ 앞두고 당근마켓 선제적 조치… 미인증 매물 전면 삭제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법’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중고차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의무화했다. 이제 소유자 인증을 거치지 않은 중고차 매물은 모두 삭제되며, 허위매물과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5일 “당근마켓에서 중고차 매물을 게시하려면 반드시 소유자 동의와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법’의 취지를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

윤 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량을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리며, 소유자 인증 없이도 누구나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허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차량 번호와 소유주 명의만 있으면 제3자가 매물을 올릴 수 있어 허위매물과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정감사에서 당근중고차 거래 등록 헛점을 지적한 윤종군 의원.
실제 국정감사에서 장관 관용차를 허위 매물로 올리는 것을 시연해 화제가 된 바 있다. / 윤종군 의원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차량 소유자 동의 의무화, ▲플랫폼의 본인인증 여부 확인·표시 의무, ▲위반 시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에 앞서 당근마켓은 이미 미인증 중고차 매물을 순차적으로 삭제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번호와 소유자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인증된 매물만 게시되며, 거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법률 시행 이후에는 모든 플랫폼에서 본인인증이 의무화될 것”이라며 “허위매물과 사기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은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완성된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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