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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다원시스 사태 방지 총력…‘납품지연 방지 3법’ 발의·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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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다원시스 사태 방지 총력…‘납품지연 방지 3법’ 발의·현장 점검

윤문용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5 16:01:38
박용갑 의원, 선급금 관리·입찰제도 개선 법안 대표발의
홍지선 국토부 2차관, 다원시스 정읍공장 방문해 엄중 대응 당부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사기당한 것 같다” 지적 이후 제도·현장 동시 압박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한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대응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박용갑 의원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고, 정부는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이 다원시스 정읍공장을 직접 방문해 납품 지연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반복된 납품 지연, 대통령까지 “사기당한 것 같다” 지적

다원시스는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에 수천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납품 계약을 체결했지만, 수백 대 차량을 미납품하거나 중량 초과 문제를 일으켜 논란을 빚었다. 

박용갑 의원은 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발언했고, 국토부는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을 확인해 수사 의뢰에 나섰다.


국가유산청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 대통령실


국회, ‘납품지연 방지 3법’으로 제도 개선 착수

박용갑 의원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 선급금 지급 비율을 제한하고 사용 내역을 철저히 감독하는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선급금을 원칙적으로 2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50%까지 허용한다. 

또한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기업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차단한다. 계약 이행 불능 시에는 계약 해지, 선급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 입찰 방식과 선급금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현장 점검 통해 책임 촉구

정부도 현장 대응에 나섰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5일 다원시스 정읍공장을 방문해 제작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납품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차관은 다원시스에 책임 있는 자세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코레일에도 계약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노후 무궁화호 차량 대체가 지연될 경우 안전성과 품질을 신차 수준으로 리모델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다원시스 공장에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홍지선 국토 2차관 / 국토교통부


제도와 현장 압박 병행, 재발 방지 총력

이번 국회와 정부의 대응은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동시에 추진하며 다원시스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회는 법적 장치를 통해 납품 지연과 선급금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정부는 현장 점검과 감사로 책임을 묻는 이중 압박에 나섰다. 대통령의 지적 이후 국회와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국민 안전과 혈세 보호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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