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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표준 서식 일원화로 재개발·재건축… ‘선임동의서’ 한 번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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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표준 서식 일원화로 재개발·재건축… ‘선임동의서’ 한 번으로 끝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8 16:26:20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표준 서식 게재해 자치구·추진주체·주민 누구나 활용 가능...표준화된 동의서 양식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시스템 ‘정보몽땅’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반복 제출해야 했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모든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통일하고 정비사업 초기 입안요청 단계에서 제출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등 이후 절차 전반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서식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자치구와 사업 주체의 행정 처리 효율도 향상될 전망이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경우, 권리 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각종 법적 절차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로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 단계별로 서로 다른 양식이 사용되면서 동일한 동의서를 여러 차례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6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입안요청 및 입안제안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동의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여전히 단계마다 별도로 제출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장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서식을 정비하고,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해 정비사업 관련 모든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새 표준 서식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운영, 조합설립인가 등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효력을 갖는다.

서울시 제공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은 입안요청 단계에서, 재건축 사업은 입안제안 단계에서 단 한 번만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후 모든 절차에서 추가 제출이 필요 없게 된다.

표준화된 동의서 양식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시스템 ‘정보몽땅’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제출한 동의서는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추가 서류 제출 부담도 없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참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서울시
  • #재개발·재건축 선임동의서
  • #재건축재개발서식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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