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는 지난 7일 서소문2청사에서 4건을 심의해 강남·서초 업무시설 3건은 조건부가결, 북촌 증축 1건은 원안가결로 처리했다고 서울시가 8일 밝혔다.
조건부가결 대상은 강남구 역삼동 700-2번지(499.6㎡, 용적률 637.54%, 지하 5층·지상 15층)와 서초구 서초동 1307번지(1,884.3㎡, 용적률 1,113.13%, 지하 8층·지상 20층), 1307-4번지(1,982.3㎡, 용적률 1,096.98%, 지하 7층·지상 19층)다. 역삼동 부지는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동 두 부지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에 각각 속한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자료에 따르면, 세 부지는 2025년 5월 변경된 각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계획으로 분류돼 기반시설 충분여부 심의가 의무 적용됐다. 도로·교통·하수 등 8개 항목 심의에서 주차장·상수도·하수도·전기·가스 등 5개는 적정 판정을 받았으나, 도로와 공원·녹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확충방안 및 공개공지 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이 이뤄졌다.
원안가결된 북촌 안건은 종로구 계동 1-21번지 외 1필지, 고려사이버대학교 부지(3,994.1㎡)의 수평 증축이다.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한옥 저층 경관 유지를 위해 2층(8m) 이하 기준을 엄격히 적용 중이다. 위원회는 부지 대부분이 녹지에 둘러싸여 경관 영향이 미미하고 증축 공간이 사무공간·교수연구실에 한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3층(12m) 완화를 수용했다. 2025년 10월 국가유산 약식영향진단 결과도 영향 없음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7월 착공,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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