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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보유세 3배 올리면 폭동”…‘최대 2배 인상’ 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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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보유세 3배 올리면 폭동”…‘최대 2배 인상’ 군불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4 18:13:46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3배 올려야 하지만 바로 올리면 폭동이 일어난다”라고 언급함에 따라 현행 대비 보유세가 최대 2배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것인가, 어느 정도 강화할 건가, 어떤 차등을 둘 것이냐가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어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국내 보유세를 적어도 3배 올려야 한다”면서도 “바로 올리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보유세를 3배 이하로 인상할 것을 암시한 것으로, 1.5배 또는 2배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활 때 종부세가 두 배 정도 뛰었다”며 “이번에도 그 정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주택수와 합산가액에 따라 다른 보유세 셈법 기준도 이번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세 30억원짜리 1주택자의 보유세는 약 750만~85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공시가율 69%를 적용해 20억7000만원으로 계산된 것이다.

여기에 1주택자 공제 12억원을 제외하면 과세 표준 구간은 8억7000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6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150~2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반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3채 갖고 있는 소유자는 세금이 더 많이 낸다. 각각에 공시가율 69%를 적용한 20만7000원으로 똑같이 산정하지만, 공제금액부터 다르다. 1주택자는 12억원이 공제되고, 다주택자는 최대 9억원이다. 

주택별 누진세율 분할 적용에 따라 재산세는 400만원으로 줄지만, 종부세는 최대 600만원까지 늘어나 총 보유세는 약 1000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주택수가 아닌 합산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대표는 “두 배 정도 오르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인상된 세금을 받아들이는 인식에 대한 차이는 있을 것 같다”며 “종부세는 몇 백이 몇 천이 되고, 몇 천이 억 단위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 들이냐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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