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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삼동역 일원 28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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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삼동역 일원 28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추진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2 17:35:17
개발행위허가 제한 선행 지정 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병행…2026년 하반기 구역 고시 목표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경기 광주시가 삼동역 주변 삼동·중대동 일원 약 28만㎡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구역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삼동역 일원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 경기도 광주시

경기 광주시가 삼동역 주변 삼동·중대동 일원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해당 지역 약 28만㎡를 대상으로 주민공람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구역의 토지이용을 체계화하고 건축물 용도·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도시관리 수단이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건축행위는 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삼동역 일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과의 접근성이 부각되면서 개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기반시설 정비와 도시경관 관리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광주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통해 해당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삼동·중대동 일원 약 30만㎡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절차도 병행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시는 주민 공람·공고와 함께 광남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삼동역 역세권 개발은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함께 보다 큰 틀의 도시개발사업으로도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중 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것을 계기로 추진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삼동역은 분당·판교테크노밸리와의 접근성이 높은 핵심 지역으로,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서-광주 복선전철 개통에 대비해 삼동역세권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수서역과 경기광주역을 잇는 총 연장 약 19.4㎞의 준고속 철도 사업으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일부 구간의 인허가 지연으로 착공 시점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주민공람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를 연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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