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최근 서울 지역에서 한 지역주택조합장이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해 조합 업무를 위탁하고, 최소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제도적 허점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실형을 선고받고 형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공동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 임직원뿐 아니라 그 친족까지 포함해, 조합 임원의 친족이 설립한 회사와는 사실상 업무 협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조합 자금의 사적 유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지난 9월 발생한 서울 지역 사건에서 조합 임원의 친족이 업무대행사를 설립해 현행법의 결격사유를 피해간 사례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 규모의 조합 자금이 횡령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윤 의원은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실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고, 이어 21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모은 비영리법인”이라며 “이곳에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 자금의 사적 운용을 막고 조합원의 이익 보호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종근 의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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