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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없는 외국인도 치료’…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편입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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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없는 외국인도 치료’…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편입 조례’ 통과

박준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6 12:12:06
90일 이상 거주 외국인 대상, 진료·공공보건 서비스 이용 지원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경기도가 미등록 외국인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외국인의 의료 접근 문제를 개인의 어려움이나 일회성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 과제를 제도화 한 데에 의미가 있다”며 “외국인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 때 이용하지 못할 경우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조례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조례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 안정망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과 우선지원 대상 규정 ▲협력의료기관·공공보건기관·민간의료지원 연계기관과의 협력 ▲의료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서비스 연계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도는 우선 협력의료기관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이 실제 진료와 공공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통역·동행·상담·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또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과 연계해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상 필요한 진료를 확대하는 등 민간 의료지원 연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가운데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 감염병 의심자 또는 확진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향후 관련 부서와 시·군, 의료기관, 민간공제기관,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의해 구체적 사업 방식과 추진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건강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다”며 “조례 취지를 바탕으로 의료접근성 향상과 공공·민간 의료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줄이고 공공보건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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