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투기성 거래에 대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후보지’에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 대상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으로, 대상지는 오는 16일~2031년 9월15일 5년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토허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실거주·실경영 등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병행해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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