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인 정비사업장 가운데 공사비 검증 의무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2022~2024년 3년간 총 56곳에 달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상지 가운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 ‘공사비가 당초 계약금보다 5% 또는 10% 이상 늘어난 경우’ 등에 한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공사비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허영 의원은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허영 의원은 “공사비 검증은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조합원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며 “의무는 있으나 위반해도 아무 제재가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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