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등은 세종시로 이전된다.
유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청과 경찰청 등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될 예정이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칙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며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실제적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혁안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최소한의 공공기관만 잔류한다. 1차 이전 당시 적용됐던 잔류 기준은 전면 재검토되고, 반드시 남아야 할 기관이 아닌 경우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이전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된다. 또 지역 대학·산업과 연동해 산·학·연 협력을 확대하고, 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 및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이전 대상은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논의·심의·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기관 입지는 ‘5극 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한다.
정부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 혜택도 1차 이전 대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 지급하던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에 더해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과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새롭게 마련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 전략이다”며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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