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성북·중랑·은평구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5년간이며,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거래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주민제안 모아타운 신규 신청지역 6곳의 지목 ‘도로’를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총 면적은 약 12만㎡에 달한다.
서울시는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나눠 파는 방식의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강력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인 강북구 미아동과 서대문구 홍은동은 구역 변경에 따라 허가구역을 조정했으며,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취소와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로 투기 사유가 해소된 종로구 연건동, 성동구 금호동4가, 성북구 석관동 등 3곳은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수요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위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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