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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시 연간 7조 원 감소 우려…박용갑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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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시 연간 7조 원 감소 우려…박용갑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1 12:52:13
“지자체 재정 부담 막아야”…보전 규정 2030년까지 연장 추진
박용갑 의원 / 의원실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소비세 세액의 일부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비용 보전과 지방자치단체 배분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조 6,201억 원, 2023년 7조 2,082억 원, 2024년 7조 1,878억 원이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 배분됐다. 2024년 기준 전남(9,026억 원), 경기(8,870억 원), 경남(8,019억 원) 등이 가장 많은 배분을 받았다.

보전 규정이 2026년 말 종료될 경우, 각 지자체는 연간 최소 500억 원에서 최대 9,000억 원까지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는 약 7조 원 규모의 재정 감소가 발생해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의원은 지방세법 제71조 관련 조항을 개정해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효력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된 전환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23년 50.1%에서 2025년 48.6%로 하락하는 등 지방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며 “지방소비세 보전 규정을 연장해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재정 안정성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용갑 의원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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