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민간임대아파트 회원을 모집한 시행사 4곳이 관계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 3곳은 회원 모집률이 30% 안팎에 불과했음에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해 소비자의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등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홍보관, 인터넷, 전단지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임대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봤다. 특히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은 실제 회원 모집률이 저조했음에도 ‘마감임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드림하우징은 예상 공급 규모 1902세대 가운데 613명(32.2%)을 모집했고, 베네치아는 301세대 가운데 101명(33.6%), 해성산업개발은 783세대 가운데 222명(28.4%)을 모집한 상태였다. 해당 수치는 각 시행사의 부당광고 행위 적발일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사업 과정에서 소비자의 재산과 주거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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