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대덕산단과 같은 노후산단 재생, 도로·주차장 넘어 '안전'까지 확대해야"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을 만나 대전 대덕산업단지 화재 이후 대응 방안과 전국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20일 발생해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박 의원은 사고 이후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3월 26일 공장을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4월 2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대덕산단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의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덕산단을 비롯한 노후산단 공장들은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 외장재에 노출돼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며 “영세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이를 개선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 지원 방식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제도적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개선 의지를 내비치며,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그동안 산단 재생사업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중심으로 추진돼 공장 내부와 같은 사적 영역에 대한 직접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부처 내에서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관련 대책 추진에는 여야 간 협력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3월 27일 박 의원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향후 법안 처리와 예산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가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적 안전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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