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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배당소득 분리과세 첫 논의… 정부 “적용 시기 앞당기고 요건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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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배당소득 분리과세 첫 논의… 정부 “적용 시기 앞당기고 요건 완화 검토”

윤현중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4 15:10:54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4일 오전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에 대한 첫 논의를 진행했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일부 수정하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안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되 최고세율 35%로, 2026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율을 25%로 낮추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며, 적용 시기도 1년 앞당기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개미 투자자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 역시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소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시)은 페이스북을 통해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법률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정부의 동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 오늘 기재부가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지 않고 몇 가지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적용 시기를 1년 앞당겨 2025년 사업연도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2026년부터 받는 배당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수용했으며 ▲최고세율을 35%보다 낮추는 방향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년보다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변경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3년이 짧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기간 확대를 시사했다.

이 의원은 “오늘 논의가 한 번에 끝나지 않았고, 남은 쟁점들은 추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영 의원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이번 논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 세율 수준, 적용 요건, 시행 시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연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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