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사후 구제 중심에서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적 허점을 보완하며,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차인이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등 권리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오는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기존 ‘익일 0시’에서 ‘전입신고 처리 시’로 변경해 근저당 설정 편법을 원천 차단한다. 금융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을 방지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과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있는 중개를 유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앗아가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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