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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 20대 간호사…노동부, 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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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 20대 간호사…노동부, 근로감독 착수

박준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1 20:41:17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추가 피해 여부 조사
다수 신고된 중소 병·의원도 근로 감독 실시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지난달 경기도 광주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간호사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등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중소 병·의원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확대해 고질적 악습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경기도 광주 소재의 한 병원에 경기지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을 투입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생전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료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태울 수 있다”라는 말을 듣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움’은 사람의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뜻으로, 교육을 명목으로 신규 간호사에게 폭언과 욕설, 따돌림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병원 내 악습이다.

이에 A씨는 지속적인 괴롭힘 끝에 지난해 4월 병원을 퇴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노동청은 판단위원회를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다만, 가해자 3명 가운데 1명의 괴롭힘 행위만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방노동청과 성남지청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물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조직 문화 전반과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하고, 지역별 괴롭힘 신고 사건이 다수 접수되거나 익명 제보가 있는 중소 병·의원에는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여전히 병원 내에서 간호사 선·후배간 고압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으로 조직 문화와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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