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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매각’ 분당 양지마을, 사업시행자 지정…재건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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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매각’ 분당 양지마을, 사업시행자 지정…재건축 시동

박준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7 17:28:24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각으로 화두에 오른 ‘양지마을’이 재건축에 시동을 건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성남 분당신도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3㎡ 규모 부지에 최고 37 층 68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기존 대비 2447세대가 추가 공급된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6월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고시를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시는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이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한편 최근 개혁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의 자택 거래 방식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전체의 64.4%로, 적절하다(31.3%)는 응답의 두 배를 넘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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