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이전 비용 지원 근거 신설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국회에서 지하층·옥탑 등 열악한 주거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된다.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열악한 주거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 비용’ 포함 ▲지하·옥탑 거주 가구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비용을 의무 지원 등이다.
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거 취약층을 정책 대상화하고 국가가 이주 지원까지 책임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누구도 지하방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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