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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98%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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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98% 오른다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2 17:58:05
’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공고 건설현장 안전 강화·적정 공사비 반영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23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핵심 자료로, 표준품셈은 단위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수치화한 것이며,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공사 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단가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의 변화와 안전 확보를 반영해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를 조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추락 방지와 가설공사 안전 강화를 위한 비계·동바리 설치 기준 현실화, 보호망과 방호선반 작업 포함, 시스템 비계·동바리 규격 추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철근콘크리트 분야에서는 유로폼 거푸집 사용 기준을 현실화하고, 철근 대체재인 GFRP의 현장조립 기준을 신설했다.

스마트 건설 품셈도 확대돼 지능형 다짐공 롤러와 MG/MC 굴삭기 활용 기준이 마련됐으며, 지하 안전 확보를 위한 C.I.P와 S.G.R 공법 원가기준도 새로 도입됐다. 폭염 시 휴식 기준 강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반영, 회전 교차로 공사 난이도 반영 등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표준시장단가는 1,850개 항목 중 686개를 현장조사로 개정하고, 나머지 1,164개는 물가 변동을 반영해 전년 대비 2.98% 상승했다. 특히 매년 시장가격을 조사하는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했으며, 내년에는 7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비계·동바리 등 위험 공종의 안전성 점검 생산성을 반영하고, 도심지 철거공사에 압쇄공법을 신설하는 등 현장 변화도 반영됐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장 변화가 신속히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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