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국을 맞았다.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 및 제도화’를 사측에서 수용하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해 창사 이래 초유의 총파업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조정안에 성과급 상한 폐지·투명화·제도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했다”라며 결렬 이유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매출 및 영업이익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특별 보상으로 OPI 초과분에 대해 영업이익 12%(부문 7·사업부 3)를 적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노조가 요구해온 성과급 제도화와는 거리가 먼 ‘조건부 한정 특별 보상’에 그친 것이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결렬 선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의 결렬 선언은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에게 큰 우려와 불안을 끼치는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마지막까지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둔 가운데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파업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민 경제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발동 즉시 쟁의행위는 중단되고, 이후 30일간 재개할 수 없다.
사측과 달리 노조는 “파업 종료 전까지 회사와의 추가 대화는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혀 현재로선 협상 재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파업 개시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위법한 쟁의에 한해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총파업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다.
결국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나 노사간 극적 협상 타결만이 총파업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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