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는 ’26년 상반기(6차*)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최근 6개월(’25.9.~’26.2.)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공개한 것으로 (주)순영종합건설(249건, 세부 하자수 기준), 신동아건설(주)(120건), (주)빌텍종합건설(66건), (주)라인(56건), 에스지건설(주)(55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국토부 하심위는 지난 5년간을 대상으로 1차(‘23.9월), 2차(’24.3월), 3차(’24.10월), 4차(‘25.3월), 5차(‘25.10월)에 걸쳐, 연평균 약 4,600여건의 하자 관련 분쟁사건(하자심사, 분쟁조정·재정 포함)을 처리 하였으며, ’25년에는 총 4,761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1년부터 ’26년 2월까지 총 10,911건이 신청되었고, 하심위로부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8.3%(7,448건)이며, 판정된 하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8%),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순이고 밝혔다.
최근 5년(’21.3~’26.2)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주)(2,660.0%), 삼도종합건설(주)(1,687.5%), (주)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주)(1,300.0%), (주)백운종합건설(741.7%) 순으로, 이는 지난 5차 발표(’25.10)시 건설사 순위와 유사하다.
이에 현재 하심위가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한 경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60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에 그 결과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자 심사를 신청한 입주자의 알 권리가 향상되고, 사업주체의 책임 있는 하자보수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더불어, 앞으로 입주자가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6년 하반기(7차 공개)부터는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의 실질적 효과”라며, “앞으로도 명단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자 관련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오세훈 시장, 시민과 함께 ‘쉬엄쉬엄 모닝’ 걷다](https://dokyungch.com/news/data/2026/03/22/p1065597262619830_3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