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최근 대형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대응체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아파트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를 재난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은 공동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공동주택 내 공용숙박시설(게스트룸)을 평상시에는 입주민과 손님이 사용하는 숙박공간으로 운영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임오경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 임미애, 장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갈무리
현재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입주민 친척이나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화재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주민들이 공공·민간 임시주거시설에 분산돼 생활 불안과 정신적 충격, 회복 지연 등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게스트하우스를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로 지정해 활용하자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용숙박시설을 건설할 때 이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구호권자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는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재난 시 주민 안전을 지키는 생활형 대피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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