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최강호 기자]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특례 범위를 역세권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로 넓히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9·7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로 넓혔다. 특례는 3년 한시로 운영하되, 특례 적용 기간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도 기존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높여 사업성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맞물려 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심복합사업의 통합심의 범위를 넓히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택지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협의양도인 인센티브 지급 요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면적 상한은 100만㎡에서 330만㎡로 상향됐다.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배분 비율을 사후 조정할 때 적용되던 5% 범위 상한은 삭제해 수요·여건에 따라 물량을 바꿀 수 있게 됐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도 손질한다.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는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건축·철도 분야는 각각 3명→2명, 2명→1명으로 줄인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